고령자 맞춤형 주택개보수 지원, 지금 신청하세요

고령자 맞춤형 주택개보수 지원을 안내하는 썸네일 이미지. 파란 배경에 흰색 글씨로 주요 제목이 표시되고, 왼쪽에는 단순한 주택 아이콘, 오른쪽에는 웃는 노인 여성 일러스트가 있으며 하단에 '지금 신청하세요'라는 노란색 버튼이 강조돼 있음

 

 

우리 사회는 고령화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고령자의 주거 안전과 생활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이 중요해지고 있죠. 하지만 아직도 많은 어르신 댁에는 낡은 문턱, 미끄러운 욕실, 불편한 화장실 등이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이러한 불편은 단순한 생활 불편을 넘어 넘어짐 사고, 골절, 고립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와 지자체는 고령자 맞춤형 주택개보수 지원사업을 통해, 저소득층 노인을 중심으로 **무료 또는 저비용**으로 주택을 수리해 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이 부분 참고 후 신청하세요 ↓

고령자 맞춤형 주택개보수란?

 

고령자 맞춤형 주택개보수는 주거 환경이 열악한 고령자를 대상으로, **생활안전과 편의 개선을 위한 개보수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사업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시행하며, 각 지자체 복지과 또는 건축과에서 담당합니다.

 


예를 들어 80세 독거 어르신 가정에 미끄럼 방지 시트, 안전손잡이, 경사로, 도어락 설치 등을 시공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해진 예산 내에서 개보수 항목을 선택할 수 있으며, **공공건축사 및 기술인력의 안전 진단을 바탕으로 시공**이 진행됩니다.

 

지원 대상 및 조건

 

지원 조건은 지자체별로 약간씩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 만 65세 이상 고령자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본인 소유 또는 장기간 무상 임차한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 장애인 포함 또는 고위험 고령자 우선

 

중위소득 100% 이하 또는 단독가구 기준 월소득 약 110만 원 이하 어르신은 대부분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노후주택 또는 위험요소가 발견된 경우, 현장 점검 결과에 따라 "우선순위"가 정해집니다.

 

고령자 맞춤형 주택개보수 지원 대상 및 조건을 설명하는 한국어 인포그래픽. 만 65세 이상, 중위소득 60% 이하, 주택 소유 또는 임차 중, 시·군·구청에 신청 가능한 조건을 아이콘과 함께 시각적으로 안내함

 

 

지원 범위 및 항목

 

고령자 맞춤형 주택개보수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욕실 및 화장실: 미끄럼 방지 타일, 손잡이, 높이 조절 좌변기 등
  • 거실 및 출입구: 경사로 설치, 도어락 교체, 문턱 제거
  • 조명: 센서등, 안전등 교체
  • 기타: 가스차단기, 낙상 방지 바닥재, 비상벨 설치

 

지원금은 1가구당 평균 **300만 원 내외**이며, 장애인 포함 시 추가 지원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공은 관할 지자체와 계약된 전문 업체가 수행하며, 시공 완료 후 만족도 조사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 우리 집에 어떤 항목이 필요한지 체크해보세요 ↓

 

신청 방법 및 절차

 

신청은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구청 복지과에 방문 접수합니다. 일부 지역은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며, 복지담당 공무원이 현장조사를 통해 최종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신청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방문 신청 및 신청서 작성

2. 자격 심사 및 서류 제출

3. 현장 방문 및 위험 요소 확인

4. 시공 계획 수립 및 시행

5. 사후 점검 및 만족도 조사

 

필요 서류로는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소득 증빙 서류 등이 있으며, 담당 공무원이 직접 방문해 주거환경을 점검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아파트 거주자는 신청할 수 없나요?
A. 일부 지자체는 아파트도 신청 가능하지만 대부분 단독주택, 다가구 주택 중심입니다.

Q. 보일러, 창호 교체도 포함되나요?
A. 일부 지역은 포함되지만 대체로 ‘안전 및 이동편의 중심’ 항목에 집중됩니다.

Q. 시공은 어떤 업체가 하나요?
A. 지자체와 계약된 인증된 전문 건축업체가 시공하며, 임의 시공은 불가합니다.

Q. 매년 신청 가능한가요?
A. 동일 가구는 보통 3년간 재신청이 제한되며, 사유가 명확하면 예외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령자 맞춤형 주택개보수, 지금 확인하고 어르신의 안전한 일상을 지켜주세요!

 

👉 관련 제도: → 홀몸노인 응급안전시스템 지원 바로가기